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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신용카드 공제 기준,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”
신용카드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,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게 되고
심지어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썼다고 착각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.
신용카드 외에도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직불카드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
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 공제 기준을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.
신용카드 공제 놓치지 마세요!
지금 바로 공제 기준을 확인해보세요

신용카드 공제란?
신용카드 공제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소비 내역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종류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.
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만 공제된다고 오해하지만,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대중교통·전통시장 소비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.
신용카드 공제율 기준표
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제율이기 때문에 아래 표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.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 설명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 사용 금액 중 공제율이 가장 낮음 |
| 체크카드 | 30% |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2배 |
| 현금영수증 | 30% | 체크카드와 동일 공제율 |
| 대중교통 | 40% | 버스·지하철 사용액만 해당 |
| 전통시장 | 40% | 시장/재래시장 결제 시 높은 공제율 적용 |
연말에 공제율 높은 항목으로 소비하면 환급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
- 총급여의 25% 초과분만 공제
- 부양가족 소비 포함 (조건 충족 시)
-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등록해야 인정
- 카드 명의는 본인 명의만 가능
-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은 합산 가능
25% 넘기지 못하면 공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공제되는 항목 vs 공제되지 않는 항목
아래 항목들은 공제 여부가 자주 헷갈리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.
| 공제 가능 | 공제 불가능 |
|---|---|
| 마트·편의점 소비 | 자동차 구매 |
| 외식비 | 보험료 |
| 병원·약국 | 세금·공과금 |
| 대중교통 | 아파트 관리비 |
| 전통시장 | 대학 등록금 |
특히 자동차 구매, 관리비, 세금은 절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.
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화하는 방법
- 25% 초과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
- 25% 초과 이후에는 체크카드·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
- 연말에 공제율 높은 수단으로 소비 조정
- 가족 소비를 본인 공제로 합산해 25% 이벤트 빨리 넘기기
-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등록 필수
이 전략만 기억해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몇 %부터 적용되나요?
A.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.
Q.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?
A. 정부가 소비 진작보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.
Q. 가족 카드 소비도 공제가 되나요?
A.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소비 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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